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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행복이 최우선', 노르웨이의 일가양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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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7-31 18:05 조회6,526회

본문

직장과 가정 사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 노르웨이의 일터와 가정의 균형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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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dagbladet.no/2013/03/07/kultur/debatt/kronikk/feminisme/mammarollen/26102219/

Illustrasjonsfoto: Sara Johannessen NTB / Scanpix)

 1. 노르웨이 직장의 부모 배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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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rtrade.com/invest/norwegian-business-culture/the-basics-of-norwegian-business-culture/)

 

 

노르웨이의 직장 문화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수직문화가 아닌 수평문화에 기반해 상사와 직원이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2013년 익스피디아의 국제 비교 설문조사 중 ‘유급휴가’ 부분에서 노르웨이 상사들의 88%가 직원의 유급 휴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휴가를 맘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라서 출산 후 유급휴가 사용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긴 경우, 회사는 엄마들을 곧장 자녀에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도입된 기업의 이사회진 중 40%는 여성에게 반드시 할당되어야 한다는, 직장 내 양성평등 노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직장인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입니다. 주당 정해진 근로 시간은 37시간 30분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7시간 반을 일하면 퇴근을 합니다. 주로 퇴근을 하는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야근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르웨이 부모들은 출근길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길에 다시 유치원에서 데려옵니다.

 

2. 자녀 양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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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theforeigner.no/pages/news/kindergarten-children-experience-excessive-stress/,

Photo: Sandivas/Wikimedia Commons)

 

 

85%의 노르웨이 아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 한 달에 일정 금액(5,000nok=약 86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되도록이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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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kamuma.blogspot.kr/2012/03/lets-all-move-to-norway.html,

실제 노르웨이 트롬쇠에 위치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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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rchdaily.com/64610/kindergarten-fagerborg-reiulf-ramstad-arkitekter/

노르웨이 오슬로의 유치원)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는 유치원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의 질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7일 노르웨이 정부가 발표한 정부 강령에 따르면 아동 보육 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유치원은 집에서 가까워 부모들이 쉽게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내 유치원이 골고루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이 없어 부모가 멀리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아동 모두가 유치원에 가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치원의 수를 늘려서 아동이 더 많은 지역에 여분의 유치원을 더 짓고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아동의 초기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 교사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인력을 늘려 그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시설 또한 부모를 만족시킬 수준의 높은 질을 유지해 아동이 안전하게 유치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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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는 출산휴가 일 수를 총 49주를 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유급휴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급휴가를 쓰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기업문화가 뒷받침합니다. 다들 출산을 한 여성의 건강과 자녀의 양육, 가정을 위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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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anehagen.com/2012/03/08/en-hyllest-til-norske-menn-pa-kvinne-dagen/)

 

출산을 한 부모는 총 49주, 즉 1년 1개월의 출산휴가를 갖습니다. 그 중 부모가 상의를 해서 부성휴가와 모성휴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간의 기간을 자녀와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자녀의 양육에서 아빠가 배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빠에게 14주의 강제 부성휴가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에게도 동일한 기간의 모성휴가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실제로 부성휴가 기간 아내의 고충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몸소 깨닫고 집안일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아빠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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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좌 - http://sparringmamma.blogspot.kr/2012_10_01_archive.html

우- http://kilden.forskningsradet.no/c17251/artikkel/vis.html?tid=66952, iStockphoto) 

정해진 49주를 쉬었지만 출산휴가 기간이 더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서 정부는 59주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59주, 즉 1년 3개월정도 되는 기간을 요청한 부모들은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을 위한 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양아 또한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 46주, 즉 11개월 2주간 입양아를 위한 부모휴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모가 상의를 해서 부모휴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없지만 엄마와 아빠 각각의 의무휴가 기간도 존재합니다. 총 휴가 기간을 다 쓰고도 혹시 더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정부는 28주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받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4.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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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u.no/karriere/arbeidsliv/2009/02/26/vil-ikke-modre-jobbe-mer,  Foto: ITSTOCK) 

노르웨이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에 집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특별히 부모들을 위한 것으로 2006년에는 노르웨이의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업무의 생산성과 성과가 보장이 되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부모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자유로워 아이들이 어린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방과 후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부모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자녀와 더 친밀해지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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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egejobber.no/Nyheter/Leger-jobber-mye-men-mindre-enn-for/

실제로 유연근무제가 보편화된 이후 노르웨이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를 노르웨이 사람들은 단시간의 근로환경을 제공해 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 이 제도의 도움이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엄마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노르웨이의 근로 환경에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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